202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수도권 3중 규제·LTV 40%·대출한도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경기 12곳 3중 규제, LTV 40% 제한,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3% 상향, 전세대출 DSR 포함 등 핵심 변화와 체크포인트를 확인하세요.
| 10.15 대책 토지허가 구역(그림. 카카오) |
1. 개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과 거래량이 빠르게 상승하며 과열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6.27, 9.7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 수도권 규제를 전면 강화해 과열 차단에 나섰습니다. (10.15일 대책)
규제지역 확대, 대출·세제·전세 규제 등 핵심 변경사항과 실전 영향까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 현상: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과 거래량이 빠르게 상승, 과열 우려
- 해결책: 6.27, 9.7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수도권 규제 전면 강화
- 규제지역 확대, 대출·세제·전세 규제 확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 지역 + 경기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3중 규제)
2) LTV 40%: 조정·투기과열 지역에서 무주택자 LTV 40%, 유주택자 주담대 LTV 0%
3)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 15억 이하 6억 유지,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
4) 스트레스 금리 상향: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산정 시 1.5% → 3.0% 반영(대출한도 축소 효과)
5) 전세·신용대출 규제: 전세대출 일부 DSR 포함,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매수/전세대출 상호 제한, 1억 초과 신용대출 후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 제한
6) 토지거래허가구역 강화: 매수 시 허가 필요,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갭투자 사실상 불가)
7) 세제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불이익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II. 더욱 강화된 주택 정책
1. 규제지역 확대: 수도권 전방위 3중 규제
이전 일부 강남 3구 등 제한적이던 것이 서울 전 지역,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풍선효과 차단 및 투기의 선제적 억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 내용: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의미: 일부 지역만 규제할 경우 발생할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려는 조치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증권가가 본 10.15 부동산 대책…"예상보다 강해…단기 가격 상승 둔화"
2. LTV·세제: 무주택 40%, 유주택 0%… 다주택 세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인 LTV가 40%로 제한됩니다.
- LTV(무주택): 조정·투기과열 지역 40%로 제한. (기존 70% 가능하던 강북·경기 일부도 40%로 축소.)
- LTV(유주택): 0% 적용으로 주담대 사실상 불가.
-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상 불이익 강화.
| 서울 전역 전지역, 경기 12곳도 해당(출처 : 연합인포맥스) |
3. 대출한도 변경: 집값 높을수록 한도 축소
대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일괄 6억이던 게 시가에 따라 차등적 대출이 됩니다. 25억이 넘는 주택은 2억까지 대출됩니다.
- 기존: 일괄 6억 한도
- 변경:
- 시가 15억 이하: 6억 유지
- 15억 초과 ~ 25억 이하: 4억
- 25억 초과: 2억
- 시가 15억 이하: 6억 유지
- 예외: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유지
4. 스트레스 금리 3% 상향: 한도 산정 더 보수적으로
기존 스트레스 금리는 1.5%인데 이제는 3%가 됩니다. 이는 실제로 이자가 증가되는 게 아닌 대출금 조정의 역할을 합니다.
- 스트레스 금리: 향후 금리상승을 가정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가 금리(실제 이자 부담 증가 아님).
- 변경: 1.5% → 3.0%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대상)
- 영향 예시: 연소득 8,000만 원, 금리 4%, 변동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00% 반영 시
대출한도 약 4억 6,900만 원 → 4억원(약 6,900만원 감소)
5. 전세대출·DSR·신용대출: 갭투자 차단 장치 강화
대출에 대한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차단 장치입니다.
- 전세대출 DSR 포함(일부 경우): 유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액을 DSR에 반영.
- 매수·대출 상호 제한:
- 전세대출 보유 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수 불가
-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수 시 전세대출 신규 불가
- 전세대출 보유 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수 불가
- 신용대출 규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 불가
6.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2년 의무로 갭투자 봉쇄
그동안 주택시장의 교란이 발생한 갭투자에 대한 봉쇄 정책이 담겨있습니다. 매수 시 허가가 필요하고, 매입 시 2년 실거주해야 하는 등의 정책입니다.
- 매수 절차: 해당 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지자체 허가 필요
- 실거주 의무: 취득일로부터 2년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or 허가 취소 가능
- 효과: 임차인 보증금 활용 ‘갭투자’ 사실상 불가
7. 시장 반응과 시사점
찬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 규제가 과도하다는 시각 vs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입니다.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자금계획을 보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LTV 40%, 스트레스 금리 3% 반영)
반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세제·대출 규제 강화로 레버리지 축소, 보유·거래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실수요자 관점: 자금계획 보수적 점검 필수(LTV 40%, 스트레스 금리 3% 반영)
- 투자자 관점: 세제·대출 규제 강화로 레버리지 축소, 보유·거래 전략 재정비 필요
III. 마무리
이번 조치는 이전과 다르게 강력합니다. 주택 매매를 염두에 두었다면 아래 내용 체크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확인할 것>
- 내가 매수하려는 지역이 3중 규제 대상인가?
- 무주택/유주택 여부에 따른 LTV 적용률은?
-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한도(6억/4억/2억) 어디에 해당하나?
- 전세대출/신용대출 보유로 인한 매수 제한은 없는가?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충족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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