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이 포스팅을 보신다면 해외 주식이 있거나, 투자를 계획하는 분이라고 여겨진다. 해외 주식 거래 시 양도 즉 매도를 하면 한국과 다르게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알아보는 내용이다.
I. 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은 소득세법상 투자 수익이 실현되면 해당 수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납부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하죠
세금 구조: 기본공제 250만 원 + 추가 수익에 대한 22% 과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공제 250만 원에 포함하는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림> 해외주식 과세구조(단위:원) - 출처:KB국민은행
II. 절세 방법 3가지
방법 1. 기본 공제액 활용 (250만 원까지 조절)
중요한 것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250만원을 세금 산정금액에서 기본 공제한다"이다.
그러니 매년 25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주식을 더 보유하겠다고 하면, 매도 후 매입한다. 그러면 매입가가 상향 조정되어 다음 매도 시 차익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
2024년도 엔비디아 1000만 원 매수 --> 25% 상승, 1250만 원
2024년 엔비디아 1250만 원 매도 - 250만원 수익
--> 엔비디어 1250만원 매수 ==> 주식 유지, 매매 수수료만 발생, 양도소득세 없음
2025년 엔비디아 20% 상승 --> 보유 중인 엔비디아 1500만 원이 됨
2025년 1500만 원 매도 - 250만원 수익 (매도 시점 1500만원 - 구입 시점 1250만 원)
--> 엔비디어 매수 1500만 원 | 주식 그대로, 매매 수수료만 발생
당장의 실현이익이 필요 없더라도, 절세를 위해서 250만 원의 공제액은 매년 채우는 방법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죠.
방법 2: 손실 종목을 같이 매도 (전체적 수익을 낮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이익금이 250만 원 초과 시"입니다. 즉, 플러스 금액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메워주는 방식이죠. 혹시 가지고 계신 해외 주식이 모두 수익이 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박수를.
하지만 일부는 마이너스가 있겠죠. 이 마이너스 주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
엔비디아 1000만 원 매도 : 수익 300만 원
스타벅스 500만 원 매도 : 손실 60만 원
총순이익금은 240만 원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손실 나는 종목을 계속 가져가실 거면, 매도 후 다시 매수하시는 방법입니다. 미국 주식은 편차가 심해서 오늘 난 손실이 내일 바로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법 3: 증여를 통한 절세 (가족 간 증여)
기족 간 증여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이다.
단, 가족 구성원별 기간별 증여 한도 금액이 있다. 즉, 이 증여 재산 공제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 방법을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었나 보다. 2025년부터 법이 바뀌어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아쉽다.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 알아두자.
가족 간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국세청의 증여 재산가액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란다.
III. 정리하면
절세를 위한 방법 3가지 중 하나 또는 섞어서 활용하면 좋다. 세금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자금이다. 하지만 국민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 공제 250만 원을 편성해 두고 있다. 이 범위를 고려하여 절세의 묘를 살리기 바란다.
- 방법 1. 기본 공제액 활용 (250만 원까지 조절)
- 방법 2: 손실 종목을 같이 매도 (전체적 수익을 낮춘다)
- 방법 3: 증여를 통한 절세 (가족 간 증여)
끝.